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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생각보다 빈번…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강조

조회수 : 98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넷 운영·개선 및 석유 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용·지원해왔는데, 부정청구 신고대상으로 보조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관련해 점검단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는 엄정한 확인과 조사를 통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공사가 담당하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안일하게 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감사나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신속히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규정 미숙지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많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보조금 사용 계획과 실사용 내역이 다른 경우
‣ 착오로 인한 사용오류 혹은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좌에 두고 있는 경우
‣ 보조금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얼마 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는 게 주요 혐의로 꼽혔다.

 

사실 지난 2월경 인천시 서구청 가정보육과는 A씨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가 3월경 돌연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도 된다’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수사의뢰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1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천시와 서구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가 아닌 관리자’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A씨는 탄력적 근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상태로 파악됐다.

 

최정아 양주변호사는 “보조금은 목적성이 뚜렷한 금원이기 때문에 실사용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보조금 자체를 눈 먼 돈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수급과 사용에 있어 정확한 규정 숙지와 자료 정리가 중요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잡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경우 많아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자 필요해

 

실제 한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위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위 사안의 피고인들은 각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항소 끝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최정아 구리.남양주변호사는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지원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 등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법리 분석이 뒤따랐기 때문이라 분석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금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법 위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변론해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해결해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등을 아울러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각종 법률 위반,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6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