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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가 강조하는 특경법 사기 대응의 핵심 무엇?

조회수 : 91

 

최근 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조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거래소 대표 A씨 등 운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임직원 21명, 최상위 등급 회원 49명, 차상위 등급 회원 4명 등 74명도 입건된 상태이다.

 

현재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백만 원 이상 투자해 계좌를 개설하면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은 1백여 명이 넘는 차상위 등급 회원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규모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2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만큼 범죄 규모, 즉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5억 원 이상 특경법상 사기, 무혐의.무죄 밝힐 가능성 없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법 제3조에 따른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뿐만 아니라 재산국외도피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ㆍ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 규모가 클 때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일대일 사건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해 사기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일대다수 사건은 범죄 혐의 부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 하나하나는 작을지라도 그 목소리들이 모여 견고한 진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억 원 이상 규모의 특경법상 사기죄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밝힐 가능성이 전무한 것일까. 이 또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김상수 수원특경법변호사는 “2018년경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그룹 전(前)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사건을 관할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며 “당시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만 범죄 규모가 클수록 단일 혐의보다 여러 혐의가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다분해 일부 무죄라 할지라도 양형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짐을 알아둬야 한다”며 “그만큼 특경법 위반 사안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즉각적으로 TF팀 구성이 가능한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 특경법상 경제범죄 사건 해결 경험 풍부한 조력자와 끈기 있게 대응해야

 

5억 원 이상 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사기의 개별적 성립요건 충족 여부, 특경법 적용 여부 등 관련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수십에서 수백 가지에 달하기도 한다. 그만큼 사건 해결 경험이 부족하면 놓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그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해결에 있어 극도의 예민함으로 치밀하게 사안을 파헤쳐온 이유는 사건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며 “사기죄는 생각보다 범죄 의도 없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의 잣대로 가감 없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혐의 중 하나이기에 끈기 있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특경법 사기 대응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7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