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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천안사무소 책임변호사, 형사법․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으로 전문성 강화 박차 가해

조회수 : 90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제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 반영을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책임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는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에 있어 ‘전문’ 분야 등록 없이 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까다롭게 규정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치열한 경쟁 속 꾸준한 지원 통해 구성변호사 경쟁력 강화 힘써온 법승

지난 5월 17일부로 천안법무법인 법승 책임변호사인 김규백 천안변호사는 형사법과 가사법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했다. 다시 말해 형사법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공공연히 갖췄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지속적으로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배출해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성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리 분석, 판례 연구, 법률 조력 등에 대해 꾸준히 지원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그 기간 내 전문분야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 수임 경력 등 요건을 갖춘 후 심사를 거쳐 인증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 내에 두 가지의 전문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하나 등록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노고가 필요하다

 

김규백 천안변호사는 “실제 분야별 사건수임 건수는 10건에서 30건까지 개별적으로 요구되는데 형사법과 가사법은 각각 30건의 사건수임 건수를 필요로 한다”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3년 개인적으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번 전문분야 등록이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초석이라 여기고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적인 양상의 사안뿐만 아니라 의뢰인 심리까지 아우른 조력 제공해나갈 것

현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승 6개 분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았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천안가사전문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등 이름으로 불리며 천안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면서 기민하고 섬세하게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김규백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요즘처럼 복합적인 사안의 사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겪을 심리적 압박 역시 아울러 살핌으로써 진정성 갖춘 법률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