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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가사법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합리적 해결 가능해!

조회수 : 103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연휴가 길었던 만큼 가족 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상속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상속소송은 명절이 지난 다음 급증하는 면모를 보여 왔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는 것.

 

실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때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쟁점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로 이어져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기도 하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2016년 기준 1,200건을 돌파하며 상속분쟁에 대한 예방은 물론 합리적인 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 이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법정 상속분, 유류분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상속 또는 가사법전문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거쳐 해결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고 조언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적이 있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 상속재산분할 시

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여분에 대한 판단 및 인정 또한 법원을 거쳐야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여분청구소송 진행 시 유의해 알아둬야 할 점은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진행돼야 하며, 이러한 청구에 따라

법원은 기여분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들의 기여방법과 그 정도, 부양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낙의 상속변호사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 중 일부를 산정해 가산해 주는 제도로

유류분반환청구와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주요 분쟁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이를 감안해 상속분쟁이 예상될 경우 사전적 대비책으로 평소

꾸준한 법률 상담을 통해 기여분 산정 방법부터 필요한 입증 서류 준비, 반론 준비, 변론 전략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놓을 것을 권한다." 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과거의 증여를 포함해 상계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증여 사실을 속여 상속분의 혼동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물론 가족 간에 감정적으로 깊은 골이 생겨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시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비율 및 방법이 결정된 후 이에 대한 집행 또한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크다.

 

분할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분할 및 분배에 있어 사해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더 이상 재벌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상속재산 등 경제적 요소에 대한 사안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유류분 침해 등 다양한 변수와 쟁점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 근거 있는 주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 입증해야함을 알아두자.

 

법무법인 법승은 상속분쟁 관련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상속 관련 전천후의 법률 상담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력을 통해 사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