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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대출사기’ 형 보이스피싱 급증… 부산형사변호사의 조언은

조회수 : 97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전화통화의 약점을 이용해 서민들의 피눈물 묻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사기로, 그 피해 규모가 1년에 무려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보통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명목으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료,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허위의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기를 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실제로 속아서 돈을 빼앗기는 사람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을 빌려주어 자신의 소중한 금융정보도 유출당하고,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까지 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부산 법무법인 법승에 자주 들어오는 대출사기 사례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도 거래내역을 쌓아 작업 대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믿고 통장정보를 건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버리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도록 도와주겠다며, 거래 실적을 빌미로 “해당 계좌로 금융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라는 도움이 손길이 사실상 범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악마의 손길인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도 많고 금융거래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출책이 되는 사람들이 검거당하는 확률도 그만큼 높다.” 라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금융회사 직원’ 에게 건넸다면, 최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횡령죄로 함께 처벌받을 확률도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보수 수습변호사는 “이러한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산법률사무소를 방문 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범죄 행각 및 금전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을 날이 갈수록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며, 따라서 몰랐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대출 명목으로 이용당하고 만 사람들까지 공범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생활비, 사업자금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마음을 먹고 대출을 하려던 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고의 없는 도구’ 로 산산조각이 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