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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광주형사변호사의 경고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조회수 : 105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새로운 집, 새로운 가게. 꿈꾸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맺는다. 자신이 꿈꿔오던 이상적인 공간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고, 그 마무리에 만족하며 계약을 끝맺는다면 다행일 것이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다툼이 발생하는 일도 잦다. 수차례의 공사 변경을 요청하다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그 절정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광주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광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고 지적한다.

형법 제347조에서 의율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이다. 또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케이스의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의사가 없음에도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기망하였고 그로서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처음 공사계약을 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왔기에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수습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치밀한 변론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다 보니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경제범죄의 경우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한다.

 

결국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은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적절한 대응 없이 수사에 응하는 경우 억울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도 못한 채 피의자로서, 범죄자 취급만 받고 수사를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송지영 변호사의 조언이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조차 받지 않고 개인의 혼자 힘으로 수사기관을 응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닌, 거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현실이다. 송지영 광주형사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니 수사기관에 잘 말하면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곤 한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안감, 수사기관의 분위기에 압도하여 기억 속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횡설수설하게 되고 제대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사기죄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 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남, 순천 등 전남지역 형사사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현재 형사법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