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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미성년자형사처벌 연령 기준 하향, 소년법 개정 효과는? 형사전문로펌 법승과 살펴본다!

조회수 : 99

지난 10월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기간 한 달을 채우기 전임에도 청원인원 20만 명에 도달하는 등 미성년자형사처벌 관련 개정의 목소리가 드높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중 미성년자 처벌강화 관련 게시물은 수백 건에 달한다. 해당 게시물들은 직ㆍ간접적으로 미성년자형사처벌 강화의 필요성, 소년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함으로 해석된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 내용을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라며 “각 개정안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량과 가석방 기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통과 시 소년범죄 연루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일부 범죄는 미성년자의 범죄라 하기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인성을 띠자 더 이상 소년법이 면죄부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이에 이번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더 이상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의 경우형사처벌 면제 대상을 영국ㆍ호주ㆍ스위스는 10세 미만, 네덜란드ㆍ캐나다는 12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미국은 각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7세가 기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의 법 개정 움직임이 유야무야 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승우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다만, 분명한 것은 미성년자형사처벌에 있어 하한선은 내리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유연성은 유지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심도 깊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년범 특성상 여전히 우발성, 심리적 미성숙 등의 요소가 다분한데다 깊은 반성과 뉘우침, 재범 방지의 의지 등에 따라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수많은 소년범죄 사례를 다뤄온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가해자로 변모한 케이스, 청소년기 방황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케이스, 사소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장된 케이스 등에서 정확하고 전문적이 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범죄에 대한 개도에 힘써온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소년의 가정, 친구, 학교의 각 환경에 대한 소년의 교류 상황에 대한 개선,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 소년 범죄의 특수성이다.

 

그만큼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인과관계를 파악, 그 안에서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미성년자형사처벌 관련 개정안 역시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취지이며, 더 이상 미성년자라고 형사사건을 일으켰을 때 봐주지 않을 것이란 경고와 의지의 표현으로 비춰진다. 청소년들은 이 같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 자칫 인생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면 안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의 태양이나 혐의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를 해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무혐의ㆍ무죄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실력을 발휘,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사무소를 통해 전국구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