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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사수신사기 주의보, 꼭 알아두자

조회수 : 9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투자의 기본은 High risk, High return이다. 투자 대상이 어떤 것이든 투자자는 손실을 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업체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투자금 상당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만일 신규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제공하는 폰지사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유사수신은 법령상 금융업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또는 금융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 또는 투자금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전피해를 일키는 행위는 유사수신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단순히 투자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한 후, 광고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금세 원금을 확보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하는 신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는 지인을 동원해 투자를 할 것을 부추기고, 한 회원이 영입한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를 띠기도 한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협동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치 등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여러 유형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폰지식 사기의 특성 상 선량한 시민들이 다수 피해자가 되며, 필연적으로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유사수신 투자사기를 예방하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나 110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는 빈도가 올라감에 따라,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유사수신은 적극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 외에도, 단순히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등을 이유로 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