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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법무법인 법승 “배임수재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주목하는 부분은”

조회수 : 9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통상 횡령과 자주 엮이는 배임죄와 소위 뇌물죄라 불리는 배임수재죄는 단순히 이름만 유사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수사 실무와 관련하여 취한 금액이 클수록 유죄의 심증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재 금액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제한할 필요성을 위해 변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의견이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묵시적 청탁’ 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4도6646)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임수재성부에 핵심적인 지표는 “①청탁의 내용에 부당하거나 불법, 법익불균형성이 있는지, ②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익의 과다함, ③ 계약 구조, 거래 구조 등 형식의 문제 ④ 거거래의 청렴성이 강화 강조 되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이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전문가와 해당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또한 배임수재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의견이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실무, 회사 운영 실무, 거래계의 관행,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하고, 특히 거래의 구조와 형식,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수재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그 금액을 반환하고 그에 합하여 적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안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배임수재 사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 또는 특경 배임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덧붙인다. 이를 대비한다면 수사 초기, 혹은 사건화 되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사건 해결의 정당한 법적 주장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명시하는 헌법적 질서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비재산적 사무는 업무방해의 영역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강 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사건의 법리적인 검토와 대비, 그리고 그에 따른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사건의 정리는 실제 사안을 부드럽게 만드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변호사는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고, 무리한 신병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의뢰인과 머리를 맞대고, 두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