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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남양주형사변호사 “대여금 사기, 해결을 위한 2가지 시각은?”

조회수 : 94

 

고소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대여금 관련 사기 사건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돈을 대여해주며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시기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고소장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전혀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형법 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용도를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면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자신의 재정상황,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을 밝혀 자신이 돈을 빌릴 당시에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용도를 밝힌 경우에도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그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대여금 사기와 관련하여 타인을 고소하고 싶거나, 고소당한 두 가지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남양주형사변호사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고소나 방어에 나아가야지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거나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책임변호사는 “아는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안을 가벼이 보는 것은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소를 준비하거나, 혹은 이를 방어하는 쪽 모두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히 준비를 할수록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인 간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기사건 등 재산범죄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등 투자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파주,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지인 간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려다 대여금 사기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남양주변호사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