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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채널 구독하면 300만원짜리 컴퓨터…” ‘낚시 홍보’ 판치는 유튜브

조회수 : 113

 


유명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면 고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식의 수법으로 구독자를 확보한 뒤 실제로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뒤늦게 상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상품 내걸고 구독자 늘린 뒤 ‘나 몰라라’

 

유튜버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Youtube 역사상 이런 이벤트는 없었다’라는 영상을 게시하며 구독자들에게 고가의 컴퓨터 10대(3000만원 상당)를 나눠주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채널 구독자 100만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유튜버가 추첨 과정을 생략하고 당첨자만 발표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당첨자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명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해당 유튜버가 상품 지급을 조작했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24일 유튜브에서 “회사 내부 직원이 추첨 과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미지급된 상품은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다음날엔 “슈퍼컴퓨터 5대를 제공하겠다”며 “27일 강남역에서 추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100만명이 넘던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8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논란은 A씨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유튜버 B씨는 자신의 영상 도입부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아이패드와 치킨 키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며 자신을 홍보했다. 영상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지난 1월 20만명 수준이었던 B씨의 구독자 수는 6월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8월 5일 기준 그의 구독자 수는 11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B씨도 추첨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상품 지급 후기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B씨는 국민일보가 서면으로 ‘추첨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나 당첨자에게 보낸 송장 기록 등을 확인해줄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영상은 없지만 상품은 제공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기분이 X같다”며 “굳이 취재에 응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A씨와 B씨 등 유튜버들에게 스튜디오 제공과 저작권 관리, 광고 연결 등을 제공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유튜버들의 영상 내용이나 홍보 방식에 까지는 간섭하지 않는다”며 “유튜버와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소속사보다는 협력사와 본사의 관계에 더 가깝다. 해당 내용들은 A와 B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규정상 허점 노출…손 놓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했거나 선정적인 영상”이라며 “이런 사례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B 유튜버가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사람들이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저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