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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대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수사·구속재판 사건 집행유예판결

조회수 : 10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구속피고인의 불구속 및 사기죄 공소부분(or 사기방조죄 집행유예)의 무죄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이란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범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총책, 한국어에 능통한 유인책, 계좌/카드보유자 인 모집책, 편취금 인출과 관련된 인출책, 편취금을 송금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의뢰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의 전달책으로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송금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00종합건설’ 이라는 정상적인 상호를 표방하며, 온라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직하였고 이후 일반적인 회사와 같이 출/퇴근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위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물론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는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구속된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친 접견·서신교환을 하였으며, 위 송금행위를 하게 된 경위·목적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모’ 관계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죄 공동정범 공소부분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및 지인/친지 등의 탄원서 제출, 사건 당시 관계자들의 동선에서 부터 날씨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노력한 끝에 대부분의 불리한 증거를 탄핵하였으며, 기타 양형 참작사유를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함으로써 피해자 다수·피해액 2억 원에 이르는 사기방조부분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서 피고인은 긴 시간의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철저한 증인신문 준비를 통해 증인A가 수사 단계부터 주장한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킨 점, 증인B가 수사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법정진술이 모순됨을 주장한 점 등이 피고인의 불구속 및 무죄·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심현주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심도있는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형사판결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고 첨언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의 제약에서 벗어난 만큼 더욱 긴밀히 변호인과 소통하여 변론준비에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다투어 방조행위까지 무죄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는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 대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시,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