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디지털타임스]‘설 연휴, 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조회수 : 111

 

오늘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9%로 드러났다. 이는 평상시 사망자 비율인 13%에 비해 무려 6%포인트 높은 수치다.

 

각 지방 경찰청 역시 교통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명절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졸음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섰으며, 지난달 23일 발표된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기준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였다.

 

특히 택시운전사 등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적발되었을 경우 기존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 아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단속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친인척끼리 회포를 풀다가 혹은 차례나 성묘 후 음복을 한 후 운전대를 잡다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많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에서 이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설 명절 단속을 강화한 만큼 피해자가 없었어도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한층 엄격히 음주운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섣부른 대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한다. "우선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 등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하게 저항을 하고 도주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초반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여 자신이 한 행동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 대처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오 변호사는 "교통사고특례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을 긍정하는 경우,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가볍게 끝났다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안심시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일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움직였다면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의점을 말하면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음주 운전자를 제외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초동수사 시 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 필요성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차키를 넘겨줬다면 동승자 역시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은 여유를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긴 연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설 연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 전담 로펌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ky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