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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매매대금 편취로 업무상횡령 등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입증

조회수 : 100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피의자들에게 초동 수사 시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수사 종료 후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까지 간 다음 거쳐야 할 여정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일단 혐의가 있고, 재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이상 아무 일 없던 듯 형사사건이 종결되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감정과 돈이 얽히는 경제범죄 사건은 민, 형사상으로 처리할 사안이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여타 형사사건과 다른 의미로 해결이 복잡하고 소송기간도 길어진다. 그래서 업무상횡령, 배임죄 등 재산범죄로 법률 분쟁에 엮였다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 튀는 싸움’ 은 자기 일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일단 재판까지 갔다면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포부이다. 그러한 각오가 당연하다는 듯 법무법인 법승은 올해 정초부터도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특경사기죄 등 굵직한 경제범죄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으며, 불과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정가대로 받고 그 매매대금 차익을 편취하였다.’ 라는 혐의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사하여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인 간의 관계에서 경제범죄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대다수이고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한다.

 

또한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결백하다는 마음으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묻는 대로 진술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수사관의 우호적인 태도만을 믿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거나 제출했어야 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피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라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먼저 본 조문에서 말하는 업무의 요건을 봐야 한다.” 라고 한다. 먼저 본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 상 지위를 기초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드시 경제적 보수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된 업무인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인지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일단 횡령을 하였다면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하였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김낙의 형사·민사법전문변호사는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추후에 이를 원상복구시켜놓았다 해도 그것은 양형 시 참작사유가 될 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과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재산범죄사건은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와 대처해야 한다.” 라는 것이 김낙의 형사·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언이다.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법조문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잘만 대처하면 처벌을 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다. 횡령죄나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재물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이는 아주 어렵다.” 라고 전한다.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도 “피해 금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거나 반환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정확히 입증하거나 당시 상황을 참작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라고 덧붙인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다년 간 축적한 노하우로 업무상횡령,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여러 경제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사인 간 분쟁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와 기업 법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