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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부산변호사가 말하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연결고리

조회수 : 130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혹은 벌금 납부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지 7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징역 또는 금고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몇 백만원의 벌금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법.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 중 차라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토로하는 분도 상당수다.” 라고 안타까워하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약식명령 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정식재판청구를 한다. 결과가 좋다면 벌금액을 다소 감면받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 판결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중 약 97%는 기각이 된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중 공연음란죄로 약식기소를 당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노상에서 바지를 벗어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한 것이었다.

 

경비원 일을 하며 15년 간 불치병을 앓는 아내를 부양하던 그에게 약식기소로 내려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무겁고 아픈 액수였다. 이 의뢰인에게 이지원 부산변호사가 제안한 대응법은 무엇이었을까.

 

2018년도 1월 7일자로 개정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뢰인은 이지원 부산변호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벌금형 집행유예를 목표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정식재판을 통한 사건해결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약식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 합리적인 행동만은 아니게 되었다.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벌금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라고 하면서 벌금형집행유예를 위해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지원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9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