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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연말연시 ‘아차’하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초기대응하는 법은?

조회수 : 1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839610

 

매년 발표되는 범죄 관련 통계 중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성범죄 발생률만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더 놀라울 것이 없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예년보다 1% 줄어들었으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6000여 건에서2015년 3만1000여 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케이스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술자리에서벌어지는 성범죄이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로,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각각 일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이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 역시 적용된다.

 

사실관계를 뜯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 대중 사이에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경미하다. 한때는 취할 때까지술을 마신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이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다. 실제로도 법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잠들어 있거나 심신에 장애를 지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다.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고, 폐쇄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특성상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관계가 동의 없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성폭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혹은 일부러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는 일도 있으나 피의자로서는 당시 상황을 참작할 수 있는 증거나 자신의 무고함을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 “누구나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있다” 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건 당사자의 진술 논리성에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수사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류영필 부산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전담팀을 보유하여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동석하고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울 본사의 형사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에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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