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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3천 명 돌파한 청소년성범죄 논란 ‘소년법 취지 생각해야

조회수 : 112

 

 

 


‘요즘 젊은 녀석들은 버릇이 없다.’ 젊은이의 행동을 곱게 보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세대 간 문화차이가 심하게 나는 현대이기에 더욱 와 닿는 말이지만, 비단 현대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원 전 수메르 점토판이나 고대 그리스 신전의 기둥 낙서에도 젊은이들의 비행을 토로하는 낙서가 등장하며 동양의 한비자 역시 자신의 책에 미숙한 젊은 세대의 무례함을 꾸짖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행동과 그를 한심하게 보는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전 시대를 아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년범죄는 점차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성범죄는 3,583건(특별법 포함)으로 2016년 조사된 2,647건보다 무려 약 30% 증가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소년성범죄가 소년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전체 강력범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성인을 포함한 형법범 전체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전체 소년범죄 자체는 꾸준히 줄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소년 성폭행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조형래 변호사는

“소년성범죄를 설명할 때 항상 처벌 정도가 낮은 점을 악용한다거나 도를 지나친 잔혹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이는 소년범 형사처분을

더욱 엄중히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이 실제 소년범 처벌 연령을 하향했던 사례를

볼 때 큰 실효성은 없었다.” 라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나, 죄질이 무겁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과 똑같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년법으로 처리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으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는 것이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소년성범죄의 최근 수식어는 조직화이다. 단독이 아닌 여럿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 해도 혐의를 부인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함께 엮일 수 있다.” 라고 조언하였다.

 

판단의 중점 고려 사항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임에도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이 갈릴 수 있어, 이 기로에서 선 소년범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자와 수사 초기부터 기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이에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중요한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는 “소년법 취지는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이다. 아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소년들을 무조건 엄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 적응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라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성범죄에 대해 조언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형사전담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 등 다수의 소년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성범죄 등에 대해 상담부터 소년보호재판 심리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