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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유출과 함께 처벌할 수 없다? 시기가 중요

조회수 : 110

지난 7월 대법원은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배임죄 혐의를 함께 적용하던 관행을 깬 첫 판례이다.

 

사기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 등 주로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담당하는 변호사들이 해당 판결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영업 비밀을 유출한 퇴직자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던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을 입증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영업비밀이란 해당 기술이업계에서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것인지, 또 유출 방지를 위해 사 측에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재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째서 부경법 상 영업비밀 누설죄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죄는 직장에 재직 중인 직원이자신의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만들어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친 때를 성립한다.

 

여기에 최요환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이다.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입혔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도 포함하여 경제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받을 것을 추천한다." 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비밀 유출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온당한 처사였을까.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에서 회사 직원이 유출한 정보가 사내 중요 정보라는 점만 입증한다면 부경법상 영업비밀 에해당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늘 있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당시 적용 가능한 법률을 고려해볼 때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었으나,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떨치기 힘든 내용이기도 했다." 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좀 더 정비되고, 특정 업체 영업정보를 가져오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만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 비판의 여지는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범원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라고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장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야 하나, 해당 피고인이 업무 노하우를 이직처에서 활용한 것은 이미 퇴사한 지 1년이 더 넘은 때이기 때문에, 전 직장과의 신임관계가 사라져 이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다소 파격적인 판례를 내놓은 것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의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직을 하였거나 퇴사 후 스타트업을 시작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무거운 경제범죄 사건 혐의를 받기는 더 쉬워졌으며, 난처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와 전문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 판례를 해설한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 전담팀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동일한 퀄리티의 전문적인 형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cs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