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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격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조력권 대폭 확대

조회수 : 118

 

 

 

검찰의 탈권위를 추구하는 자체개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조력권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지침’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에 앉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의 신문 도중 검사 승인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신문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수기 메모도 할 수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구금된 피의자 소환 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기로 하였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검찰의 이와 같은 전향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 지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성범죄, 교통사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피의자 사이에는 방어권 행사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률대리인이 형사법전문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피의자 방어권의 간극이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경·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을 때 변호인 측에서 즉시 기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그러므로 피의자가 조력을 요청하지 않을 때도 변호인이 직접 판단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형사법에 조예가 깊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

 

법조계는 일반 시민의 시선에 맞는 절차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피의자가 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과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또한, 경·검찰에 출석하는 사실 자체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커 수사기관의 주도적인 수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쉬운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이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 신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용하는 표현, 단어, 뉘앙스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한다.

 

결국 피의자가 어떠한 표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을 일인지 여부와 처벌의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금번 대검찰청의 지침 개정으로 피의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수시로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또 의견을 교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는 신문조사 과정에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변호인의 조언을 들은 후 피의자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 자정을 넘어서까지 수사하는 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시 피의사실 요지도 알려주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피의자가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712141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