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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NEWS 2017.01.17]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조회수 : 131

 

최근 국정농단의 연루된 인물 C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의 혐의들 중 횡령 혐의가 포함되었다. C씨는 1인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10여 년간 배우자와 부모, 직원 가족을 허위 등재해서 10억 4천여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로 썼다고 한다.

이런 경우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C씨 개인회사라고 해도 돈을 개인적으로 빼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C씨처럼 횡령 액수가 10억이 넘으면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처럼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이는 1인 회사에 있어서 횡령의 주체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적 성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형식을 이용하여 비용처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법인의 이익을 개인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주식회사는 영리사단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주주와 구별되는 법인격을 갖는다”면서 “즉 주식회사와 주주는 서로 타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재산이 바로 주주의 재산은 아니고 주주의 재산이 주식회사의 재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도 그 주주이자 대표이사와 주식회사는 서로 동일한 법적 주체가 아니라 상호 타인이다. 다만 법인인 회사는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실상 주식회사의 모든 행위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인식에 혼동이 발생하게 된다.

 

김낙의 변호사는 “따라서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의 문제와 관련하여 1인 주주로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와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표이사의 문제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는 물론 비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실제 사안에 있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횡령하는 것과 회사가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서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불법적 명목으로 분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서는 조세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실제로 이러한 돈의 성격 자체가 법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횡령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불법성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를 하는 직원의 경우 불법적 횡령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고발을 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김낙의 변호사는 “회사 관련 범죄인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회사가 피해를 입어 고소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수사단계에 필요한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회사자금 사용처 등의 유리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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