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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1011] 사기죄, 대금미납 하였더라도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조회수 : 109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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