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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1012] 억울한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 변호사의 역할 중요해

조회수 : 130

 

A씨는 B씨와 각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기로 하고 각자 법인대표로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각 5천만 원을 법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후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A씨가 2회에 걸쳐 4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한,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수천여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A씨가 1억여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분양 받은 부동산을 동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A씨가 회사 명의를 변경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도 받았다.

 

동업 중 자금유용에 대한 실수와 오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 사례와 같이 법률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동업 중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고발당한 경우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통해 횡령죄 구성요건의 조건마다 반박하며 사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횡령과 지분비율과의 관련성이다. 동업재산은 정산하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해 지분비율 별로 나눌 수 없다.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자신의 지분비율 부분을 융통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횡령한 금액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횡령죄 죄책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동업재산 횡령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작용하는 중점적인 초점이 바로 '개인적인 용도'의 객관성"이라며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안의 긴박성 등을 부각시켜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사건일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혐의 여부를 밝히는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동업 중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를 동업체 자체로 여긴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동업체를 주체로 청구된다. 즉,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 사업적 손실이 포함돼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단, 동업관계 종료로 달리 동업체의 업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면 동업자 개인이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게 '동업체로서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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