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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요양급여 제공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기망행위 존재 중요'

조회수 : 135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지난해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실제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선고2014도11843)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 42조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 33조를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하 피고인)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해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성립한다. 즉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가 적법한 의료기관일 것이란 착오에 빠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실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 설명했다.

 

이처럼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했거나 피의자 역시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김낙의 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진 이후에도 사기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 기망행위, 착오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재판부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기사건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설득을 위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범죄, 특히 사기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는 김낙의 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 관련 법률과 최신판례를 사건에 적용하여 의뢰인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336661268401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