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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함부로 생각했다 큰코다치는 ‘무고죄’, 형사변호사가 구제한다

조회수 : 136

 

 

무고죄는 A의 경우처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 ▲자발적인 신고 ▲무고하려는 고의 등이 있다.

이 있어야 하며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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