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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60310] ‘보복 운전’뿐 아니라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 ‘조심’

조회수 : 135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기도 한다.

 

(경향신문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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