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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60512] 허위 정보 부동산 계약, 권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사건, 초기 대응 제대로 해야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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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위 사례와 같은 허위정보나 장사가 잘된다는 등 과장된 정보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서 기한 임대차 계약 시 위 사례처럼 특별 약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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