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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1월 7일]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사건 피해자 또는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출처]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사건 피해자 또는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작성자 법산법률사무소
법산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는 그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없다고 해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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