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같은 사건에 형사 '무죄' 민사 '유죄'? 의료소송 전말 [박기태, 박한민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6

 

같은 사건에 형사 '무죄' 민사 '유죄'? 의료소송 전말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의료분쟁’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동일한 의료사고 사안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달라진 사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는 동일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는데,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이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박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한민 변호사(이하 박한민)> 네,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님.

 

 

◇ 박기태> 오늘 의료소송 사건 얘기해주실 건데,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다른 특이한 사건이죠?

 

 

◆ 박한민> 의료분쟁에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이자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 대응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환자에게 생긴 치료비, 장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재판인데 똑같은거 아니야? 형사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주는데 더 유리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인과관계판단, 위법성, 유책성 판단이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대법관들이 같은 날 판결하였음에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결론을 달리했던 사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태>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죠.

 

 

◆ 박한민> 민법의 불법행위이론과 형법의 위법성론, 인과관계론, 책임론은 서로 약간의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두 법의 존재목적에 차이가 있기에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자의 반사회성에 대한 징벌, 감호,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작용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 사인들 사이의 분쟁해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국가의 일반 사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대한 권력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처벌 대상인 사인에게 유리하도록 위법성, 인과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고, 책임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갖추어도 인정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일반 사인들은 대등한 관계이기에 위법성, 인과관계, 책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 박기태>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한민> 73세로 고령인 망인은 2015. 12. 28.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 12. 29.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계획했습니다.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의사 P는 2015. 12. 30. 10:15경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아네폴 정맥 주사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아산화질소로 전신마취를 유지하였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망인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투여하여 국소마취를 하였고, 10:42경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지 2~3개월정도 된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옵니다. 망인은 10:10부터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었고, 간호사는 마취 후 황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듣고 10:42경, 11:00경, 11:13경, 11:17경 4차례에 걸쳐 의사 P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의사 P는 10:42경 전화를 받아 에페드린 10MG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11:00경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11:13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였고, 11:17경 전화를 받은 후 수술실로 돌아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0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망인을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3:33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함. 망인의 사인은 부검을 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P에 대한 형사사건과 피고 병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어 동일한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박기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박한민> 원심은 위 사실 등을 기초로, 소외 1에게는 마취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병원과의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의사 P에게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고, 의사 P가 간호사의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의사 P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심페소생술 시행상 과실이 있다는 것은 배척하였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을 수긍했습니다.

 

 

◇ 박기태> 그렇다면, 형사소송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 박한민> 원심은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과 의사P의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은 망인이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인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P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 P가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단, 다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박기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양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한민>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의료소송은 이처럼 같은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따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판단과 증거들이 민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여서, 두 사건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리한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 다른 사건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의료진의 과실 입증의 용이성, 인과관계 입증의 용이성,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진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의료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고 당시 인력. 장비 등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의무기록 등을 사고 후 수정하는 행위는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환자들은 많은 준비를 한 후 의료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합법적인 범위를 준수하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기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한민> 감사합니다.

 

 

◇ 박기태>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