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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체크리스트 [이승우, 이우경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체크리스트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중대채해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건파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컨설팅 진행 시에 어떠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이른바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진행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인데요,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죠?

 

 

◆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제1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이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구현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 컨설팅 ‘핵심 체크리스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핵심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 이우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라는 제목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 9가지의 사항을 다시 7가지로 정리하여 핵심 가치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경영자의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요인의 제거하고 통제하기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입니다.

 

여기에서 ‘체크리스트’란 각 핵심 지표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과 필수적으로 구비 하여야 할 서류 등을 의미합니다.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보충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나가는 작업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럼 핵심 지표 하나씩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입니다.

 

 

◆ 이우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고 이때 사업주가 산재 예방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냐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와 정상참작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영자의 리더십은 핵심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리스트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과 시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사업주가 직접 서명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경영철학이 담겨있어야 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는지 여부도 핵심 점검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 중 ‘규정’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요, 경영자의 리더십은 모든 사업 부문에서 발휘되어야 하기에 규정은 물론이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과 담당자(사람)도 두어야 하고 이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 하나가 바로 체크리스트이고 중대재해 컨설팅은 이러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업장의 최적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두 번째 지표인 ‘근로자의 참여’에는 어떠한 점검항목들이 있을까요?

 

 

◆ 이우경 변호사>  네. 실제 사고 발생시 재해를 직접 당하고, 또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사자(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참여’ 지표에는 우선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에게 공개가 되느냐(정보공개의 관점), 공개가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되느냐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한 공유 여부와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느냐,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냐, 제시하면 어느 정도로 회사의 안전관리정책에 반영되느냐도 역시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TBM),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신고자 포상제도’ 등이 거론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이 부분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그렇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표인 위험요인의 파악과 제거에서는 어떠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지요?

 

 

◆ 이우경 변호사>

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의 존재 여부,

② 정기 또는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신규 설비의 도입이나 작업이 변경된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④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위험요인의 제거 및 통제의 방법에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1) 제거, 2) 대체, 3) 공학적 통제, 4) 행정적 통제 4) 개인적 통제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비상조치계획에는 어떠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나요?

 

 

◆ 이우경 변호사>

1)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 그 매뉴얼에 위험요인별로 발생가능한 재해 형태(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 등)이 최대한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3) 그에 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있었는지 여부,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과 교육이 실시 되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고 빠르게 취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비상조치계획은 이에 대한 상항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담겨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주거나 적절한 자문을 하는 것이 이 부분 컨설팅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하여 설명해주신다면?

 

 

◆ 이우경 변호사> 최근에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나 현장에 자신의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3자나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와서 파견·도급·용역·위탁 계약의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중대재해 발생시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할 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 ‘적격수급업체평가’를 제대로 하였냐가 핵심 점검 사항이 될 것입니다. 1)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느냐,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였느냐가 주된 점검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은?

 

 

◆ 이우경 변호사> 네. 평가 및 개선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첫째는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안전보건 의무준수 및 이행여부’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포상,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의 인사노무관리 제도적 측면이 있고요,

2) 두 번째로는 평가 및 개선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컨설팅 진행 사항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우경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