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연합뉴스TV]'욱해서' SNS에 글 올렸다가…"처벌될 수도"

조회수 : 157

 

 

[앵커]
내 SNS에 계정에 무심코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물론 SNS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여대생 서 모 씨는 학교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홧김에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1학년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썼고, '인성이 바닥이다', '뻔뻔함의 극치'라는 내용 등을 덧붙였습니다.

 

그 뒤 이 글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고, 법원은 서 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박강민 /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개인 SNS 계정에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상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누군지 특정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 서 씨와 비슷한 사례는 SNS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윤희 / 대학교 3학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딱 이름을 지칭하진 않아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올린 글들도…"

 

<박정현 / 대학교 3학년> "본인 눈으로 봤을 때 좀 안 좋다고 평가되는 것들을 익명으로 말하는 거니까 서슴지 않게…"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전체 13%에서 22%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괜찮을 거란 안일한 생각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승우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사실은 공개적으로 망신주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의도가 있는 글은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맞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