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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강화된 처벌은?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7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강화된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마약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평범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비즈니스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해악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남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작년에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박다솜> 최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 씨에게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유명한 공인이기도 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적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그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죠. 돈스파이크 씨의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 박다솜> 앞서 언급한 유명 작곡가인 김 씨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의 포인트가 바로 1심 판결이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

 

 

◆ 박다솜>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 "피고인은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우> 검찰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것 같은 기세인데요.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다솜> 그렇지만 재판부는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담당 부장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들을 추가로 고용한 것에 관하여, 이러한 점이 실형을 면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초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담당 부장판사와 출신 학교가 같고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이 동일한 검사 출신 변호인과 판사 출신 변호인을 각각 추가로 선임하였고,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 제출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제출하였던 반성문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기에 이러한 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일부 보도에서 ‘이번 판결이 마약 광고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거죠?

 

 

◆ 박다솜> 아무래도 범죄 혐의에 비해 약한 처벌이 나왔기 때문이 마약 판매상들이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를 마약 투약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광고에까지 활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제 감옥에 가서 오히려 치밀하게 마약 범죄를 하는 방법을 배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 이승우> 실제로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약 관련 법률도 한번 살펴보죠.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박다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등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률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양상은 이와 다릅니다. 마약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 50%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백, 수사협조, 치료 의지,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이 감형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재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은데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마약중독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비율조차 높지 않은 편이고 전문적인 치료기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마약 단순 투약 범죄자들이 결국에는 마약 밀수나 판매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의 하나가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공동체에서의 마약 투약 및 공급인데요, 이들은 자국에서의 마약 처벌 수위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은 강제추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쉽게 마약에 손대게 됩니다. 과거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주로 단순 투약의 형태였지만 요즘에는 밀수로 중범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야바, 합성대마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로 판매하거나 파티를 개최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은 돈 스파이크에게도 좋지 않은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검사의 구형과 너무 차이나는 처벌 형량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여론은 빗발치고 있어서 검사는 반드시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와 항소심 재판과정은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돈스파이크 씨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는 부족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돈 스파이크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양형을 가중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더라도 판단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1심 구금으로 필로폰 반복 투약이라는 심각한 중독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칫 추가 투약이라는 추가 범행이 발생하기 쉽다는 재범가능성의 우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돈스파이크 씨의 1심 판결’과 마약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 대법원 양형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마약 범죄가 중범죄임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령 많은 클럽에서는 무색, 무취의 마약이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른 채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마약 유통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약류 유통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이승우> 네,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사업으로 절대 뿌리내리는 일 없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사회의 모든 개인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