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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이승우 변호사, Selin, Marie, Chloe Lee 인터뷰]

조회수 : 105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정당방위’ 관련 내용입니다. 신림동과 서현역의 흉기 테러행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대낮의 공원에서 흉기를 이용한 강간 및 살인 시도가 발생하였지요. 또 400여건의 살인예고 글, 테러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협소한 정당방위 인정 법리는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각국에서 법무법인 법승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세 명의 법학도와 함께 오늘은 독일,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래 법조인들과 함께 해당 나라의 정당방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직접 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자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 Selin(이하 Selin)>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법대생이고요. 독일에서 왔고요. 터키인이고 법률 인턴십 마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 준비해서 훌륭한 독일의 변호사가 될 예정입니다.

 

 

◐ Marie(이하 Marie)>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프랑스 혼혈이라서 한국말로 조금 할 수 있는 Marie라고 합니다.

 

 

♣ Chloe Lee(이하 Chloe Lee)>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특히나 개인에게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이제 청취자분들도 모두 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정당방위’입니다. 먼저 Marie로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를 소개받아보도록 할게요.

 

 

◐ Marie> 먼저는 프랑스에서 1810년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정당방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이승우> 나폴레옹 법전으로 정당방위 개념이 들어왔군요.

 

 

◐ Marie> 네. 그리고 현행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은 부당한 침해여야 하고 방위 행위가 꼭 필요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 수단이 균형성입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규정인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규정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 Marie>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정당방위 사건은 자클린 소바주 사건으로 남편이 자신의 자클린 소바주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남편이 아내한테 살해당한 거죠?

 

 

◐ Marie> 그래서 자클린 소바주는 살인죄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와 그녀의 딸이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6년에 프랑스 전 대통령 올랑드가 그녀를 사면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나 정당방위 주장을 했지만 10년형에 살인죄를 인정을 한 거고 가정폭력만 갖고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라는 거군요. 계속 설명해 주시오.

 

 

◐ Marie> 그래서 이 사건은 프랑스의 정당방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프랑스하고 한국이 좀 협소하게 정당방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다음으로 Chloe, 미국 캘리포니아 또 미국은 어떤 사례가 최근의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Chloe Lee> 생각보다 정당방위가 자신의 권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가 자기 보호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가거나 안전한 곳을 찾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대하여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사용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총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 사실은 존재하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방위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 이승우> 착각해서 이루어진 방위다. 그래서 오상방위다. 이렇게 봐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 Chloe Lee> 이에 관하여 판례 중 하나는 피보비 굿즈 사건인데, 여기서 객관적 전제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정당방위를 행사한 이유가 객관적이어야 하는지 혹은 주관적이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4명의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다가왔죠. 4명 중 2명은 드라이버를 주머니에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허가받지 않은 총을 그 4명을 향해 쐈고, 그중 1명은 사실 전신마비까지 왔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향해 총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리 주관적이더라도 치명적인 행위로 정당방위를 행사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1심은 정당방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객관적이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 무기 소지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는 기각되었습니다.

 

 

◇ 이승우> 미국 경우에는 상당히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Selin> 독일에서 자기 방어는 생명 또는 신체, 자유에 대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기 보호할 권리이고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형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일 형법을 계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정당방위와 관련돼서 최근에 독일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롤라 바이쯔 사건은 개인의 자위권, 자기방어권 행사와 관련돼서 가정폭력의 파트너의 학대 행위 또는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또는 현재성의 원칙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 이승우> 제가 듣기에는 세 국가 다 가까운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elin, Chloe, Marie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 Selin, ◐ Marie, ♣ Chloe Lee>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