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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살인 부른 층간소음 골든타임은 3개월 [이승우, 안지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살인 부른 층간소음 골든타임은 3개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오늘 주제는 층간 소음인데요. 지난 해 11월이었죠.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어져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런 것들로 더욱 논란이 돼서 한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층간 소음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안지성>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볼지를 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는 1분간 평균 43 데시벨, 야간에는 38 데시벨을 넘으면 층간 소음으로 보게 됩니다.

 

 

◇ 이승우>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전 상황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 안지성>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에 2~3개월 전에 가해자 이 씨가 이사를 해왔습니다. 이 씨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을 향해서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식탁을 끄는 소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아래층에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오히려 가해자 이 씨는 3층에 내려와서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피해자 가족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그간 무려 네 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 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 가족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LH공사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서 가구 조정 요청 허가를 받았고, 당시 피해 가족은 이사 갈 집을 보러 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우> 네. LH공사에 이제 민원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공을 해서 조정 요청 허가까지 받고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까 이제 네 번 신고까지 했었다 라고 하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단순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 안지성>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워낙에 많고, 또 경찰 신고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경찰에서도 사실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냐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감정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거의 매년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안지성> 네. 서울 면목동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설 연휴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아래층에 층간소음으로 10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던 50대 여성 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60대 부부인 박 씨와 윤 씨가 있었고요. 그동안 아래층 김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위층을 직접 방문해서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잦은 방문에 위층은 이제 아래층이 너무하다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013년 2월 9일 마찬가지로 이제 위층에 두 아들 부부와 손주가 놀러 왔고 같은 시간 아래층에는 김 씨의 내연남 유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명절 전이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지 쿵쿵거리는 소음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경비실에 이야기에도 소용이 없었고, 이미 악감정은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그 아랫집은 결국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발로 찼고, 이 과정에서 위층의 두 아들은 명절인데 너무하다 라고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게 되는데요. 결국 아래층의 내연남 유씨의 칼부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아들은 사망을 했고 얼마 후 아들을 잃은 그 부친 박 씨도 마음의 고통이 더해져서 사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이승우> 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무거운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수행하셨던 그런 사건 중에 좋은 사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지성> 네. 저희 의뢰인은 이제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우리 저희 피고인의 옆집 거주자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며칠 전부터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새벽 1시경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억지로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려는데 마침 떨어진 커터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커터칼을 집어 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되고요.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고인은 처벌을 당연히 받았고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받게 됐습니다.

 

 

◇ 이승우> 보면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안이 이 감정 자체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됐던 어떤 초기의 어떤 문제들 자체가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감정의 어떤 상승작용 이걸 일으키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전해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 발생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실제 겪고 계실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법적 대응과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지성> 먼저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절대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 또한 직접 하려 하지 마시고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이게 적법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소음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니까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또한 중요하겠죠.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 수집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사실 3개월 자체 정도의 기간이 굉장히 골든타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 서로 간에 충돌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 사이에 발생되는 문제라면, 서로 감정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