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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이은해 살해 영상편집과 디지털 증거조작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이은해 살해 영상편집과 디지털 증거조작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마르크 베네케는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포렌식은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방법, 기술, 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의 영상 조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추정되는 피의자 이은해의 내용만 살펴봐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경찰에 제출한 증거 영상 자체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신명철>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이은해 씨 등이 2019년 6월 30일에 가평 계곡에서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요. 다이빙 당시에 이은해 씨가 21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했었고, 도주 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당일 밤 11시 4분 52초에 이 동영상을 편집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이 영상 자체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어야 했을 시점이 내사 종결된 사건, 그 시점이 맞나요?

 

 

◆ 신명철> 예. 사실은 내사 종결 전에 이 증거가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조작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면, 내사 종결이 아니라 구속 등의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증거 조작까지. 이 사건 성격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못할 행동일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까?

 

 

◆ 신명철> 네 사실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이런 디지털 증거는 편집이나 수정, 삭제, 변경 등이 아주 용이하고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 수많은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 일부만 용이하게 변경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든지,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이런 디지털증거가 제출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항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신명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보통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성자나 진술자 서명, 날인이 없고, 또 편집이나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녹음파일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아니면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 디지털 지문이라고 불리는 해시 값의 비교, 검증이나 감정.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정보저장 매체가 많이 압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화 시키기 위해서 파일을 출력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이 동일한 것인지, 이걸 저희가 동일성이라고 부르고요. 더불어서 그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 이승우>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인지, 그리고 현실에서 촬영했던 디지털 파일인게 맞는지, 그리고 그 파일이 복제됐다면 동일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증거 자체, 압수를 하게 됐던 절차 자제가 적법한게 맞는지 따져본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양형 문제를 볼까요? 이은해가 영상을 조작했다. 이게 확정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까?

 

 

◆ 신명철> 일단은 혐의의 인정이나 양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왜냐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시도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영상 편집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증거 인멸을 한 것이라면, 증거 인멸 교사죄 같은 경우에 처벌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결국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증거인멸의 추가적인 처벌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내용 자체를 고려했을때는 죄질이 안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상 조작 자체를 도와준 사람, 처벌돼야 하는거 아닐까요?

 

 

◆ 신명철> 일단 문제는 영상 조작을 도와준 사람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좀 낮아집니다.

 

 

◇ 이승우>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사기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은 농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명철> 영상 조작 같은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이은해가 진행 중에 있는, 당시에 또 보험 사기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을 돕거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을 공모해서 도움을 줬다면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원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원본 동일성.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죠.

 

 

◆ 신명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8시 56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조작된 시점은 그날 11시 4분경입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라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따라서 이 원본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기로 촬영을 했느냐라는 기기 특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일의 속성에서 이것이 언제 촬영이 됐는지 시간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수정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 절차를 통해서 이 원본성이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복제물로 인해서 증거로 제출이 되는데요. 이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어떤 수정 사실이 있느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지문이라고 불리는 ‘해시 값.’ 원본 파일의 해시 값과 그다음에 증거로 제출된 이 복사본 해시 값이 같으냐의 확인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 해시 값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외모가 동일하거나 체중이 동일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듯이, 이 디지털 파일에는 어떤 함숫값이 존재하는데요. 이 함숫값은 존재 형식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함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를 이 해시 값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자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로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 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원본. 처음 그대로의 원본인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성. 원본과의 동일성 바로 그것은 해시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절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압수의 적법성 오케이, 그렇다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영상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증거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감정 절차 거치게 되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명철> 네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가는 악당을 주인공이 몰래 녹취나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실무상으로 보면 범죄 현장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증거의 속성상 위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리는 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으로 더 엄격해지면 엄격해지겠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죠?

 

 

◆ 신명철> 네. 피의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형사 재판에 휘말렸다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반드시 검토하야 하고, 그게 특히 디지털 증거라면 더욱더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드는 건 절대로 있어서야 안 되겠지만, 열 명의 범인도 다 잡아야겠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과 함께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