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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조금도 슬쩍, 분실물도 슬쩍하는 업무상 횡령사건 [이승우, 김낙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보조금도 슬쩍, 분실물도 슬쩍하는 업무상 횡령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횡령’ 관련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관리책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법률적 신뢰 관계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아 사용하는 문제들도 직접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문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요한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자들이 기업의 정리, 양도, 양수 과정에서 횡령죄의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합니다. 회생법원도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횡령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역시 횡령, 배임 사안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네,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오늘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김낙의 > 최근 거대 금융기관 등에서 임직원의 횡령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접근 장벽이 낮은 만큼 그 유혹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인출하였다고 하여 모두 횡령이라고 반드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한 점이 계좌에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대부분 횡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불가피하게 개인 통장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 3억 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개인 통장이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횡령에 밀접해 보일 것 같은데요.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건이죠?

 

 

◆ 김낙의 > A씨는 약 12년 동안 국내의 저명한 학회에서 학회 자금관리, 행정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학회는 학회지 발간, 자금 회계 등 학회의 모든 업무를 A씨에게 부여하여 A씨가 혼자 처리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때 A씨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후에 A씨가 비용을 정산받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전임자도 개인카드를 학회 경비에 사용하고 사후정산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본인도 동일한 관행에 따라 자신의 개인카드를 학회경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학회장은 A가 허위정산의 명목으로 약 3억 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검찰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나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약 9억 원의 금원이 A씨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그중 약 3억 원은 허위정산 명목으로 이체되어 A씨가 남편의 사업자금,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 9억 원이 개인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3억 원이 허위정산 명목으로 나왔는데, 사건의 결과는 의외인 것 같아요? 사건 판결 설명해 주시죠.

 

 

◆ 김낙의 >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허위정산을 받은 돈은 전혀 없으며, 사후정산시에 당해연도 학회장의 승인을 모두 받았고, 사후정산받은 금원들의 사용서를 밝히고 전표와 계정별원장에 모두 기록한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카드사용 내역과 계정별원장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는 수백 장의 소명서와 각 비용 지출 시기에 맞는 학술대회, 워크숍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김낙의 >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 A씨는 개인카드로 학회경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후정산금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한 것인데요. 즉 만약 보관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승우 > 만약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즉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 김낙의 > 회사의 자금관리자가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일에 돈이 부족하여 잠시 회삿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즉시 반환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한 없이 자기를 위하여 회삿돈을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기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은 형을 감경받는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김낙의 >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4개월 ~1년 4개월 정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1년~3년 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에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해야지 실형을 면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의금이나 변제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회복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형에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액 대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낙의 > 정말 횡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설명해야겠지요. 금원 사용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여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되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지출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개인통장을 업무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통장을 사용하더라도 고유의 개인 돈과 섞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령 개인통장과 혼용되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관련된 돈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이 회사에서 업무용을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반드시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허락을 얻어야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낙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