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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주류 직구'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7

 

 

 

 

'주류 직구'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술 직구 세금 폭탄' 사건입니다. 오늘은 '주류 직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직구가 약간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 '술고리즘'을 만들 정도로 '술'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술'에 붙는 세금과 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술을 구매하여 가져오실 경우가 있을 텐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요?

 

 

◆ 박기태> 맞습니다. 가져오시는 경우는 보통 지금 현재는 1L 한 병까지 가져오는 것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가져오는 경우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올해 초에 인터넷에서 화제된 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되게 맛있게 먹은 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1천8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만 8천 원 정도 되는 술 두 병을 샀는데 세금이 10만 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이승우> 주류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됐으니까 아마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됐을 텐데, 관련하여 법률 규정 내용과 산출하는 방식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 박기태> 먼저 주세법 제40조에 보면 주세 보전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있는데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주류제조업면허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주세법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주라거나 아주 작은 상황만 가능하고, 사실은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와인.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원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단속할 수 없는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술을 사 오는 것, 그러면 집에서 술을 직구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 이승우> 그렇기 때문에 술을 인터넷으로 국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주문할 수는 없는데, 해외 직구는 가능해지는 게 그 이유군요.

 

 

◆ 박기태> 네, 그리고 주세법상 단속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확인, 이런 것 때문에 주류 배송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세금 때문입니다.

 

 

◇ 이승우> 세금을 추징하거나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 박기태> 역사적 연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술이 우리나라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한 이유에서 주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 이승우> 결국은 자가 사용을 위해서 물품 수입할 때는 자기가 세금만 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외 직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붙을 수가 있군요.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류, 해외 직구를 하게 됐을 때 세금.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류 체계와 관련된 세금 체계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 박기태> 주류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네 가지가 붙는데요. 첫 번째 관세는 술 자체의 가격, 그리고 술의 운송.

 

 

◇ 이승우> 세관을 통과할 때 붙는 게 관세죠. 그리고 주세라는 것은주류 종류에 따라 붙는 세금, 교육세랑 부가세는 아실 거고요.

 

 

◆ 박기태> 이 관세는 단지 술 가격뿐이 아니라 술 가격에 운송비가 붙은 전체 가격, 여기에 대해 붙는데요. 맥주 30%, 와인·청주 15%, 위스키·데킬라·보드카 20%, 소주·고량주는 30% 입니다. 그리고 주세 같은 경우도 다 다릅니다. 맥주는 약간 바뀌었어요. 리터당 834.4원 와인·청주는 30%, 그리고 위스키·데킬라·소주·고량주의 경우에는 72% 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다시 또 72%가 붙는 거죠.

 

 

◇ 이승우>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가장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와인을 살펴볼까요?

 

 

◆ 박기태> 한 병 가격이랑 국내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한 1만 원이라고 치면 관세로 1천 500원이 붙고요. 여기에 주세와 교육세로 33%가 붙고, 그다음에 모든 걸 합친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계산해 보면, 6824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와인의 경우에는 최종 세율이 68.245% 입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내가 사이트에서 클릭했던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한 금액, 더하기 68.245%만큼이 더 늘어나서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네요. 거기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1만 원이니까, 운송료를 빼고 한 게 1만 원이라고 한다면 더 큰 금액이 붙을 수 있다. 2만 원 정도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박기태> 국제 배송료가 보통 병당 1만 원이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1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운송료가 따로 붙는다고 하면 한 2만 6천 원~2만 7천 원 정도에 사게 되는 형태가 되겠군요.

 

 

◆ 박기태> 실제로는 더 붙는 거죠. 1만 원에 거기에 68.7%가 붙는 거니까요. 실제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관세나 주세는 사실 업자가 수입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와인이 들어오는 가격이랑 비교해서 직구가 싼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위스키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 155% 정도가 됩니다. 술과 배송료를 포함한 게 10만 원이면 세금이 한 15만 원 이상 붙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면 직구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 이승우> 안 그래도 요새 환율도 높잖아요. 그러면 직구할 때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박기태> 첫 번째는 소액면세제도라는 건데요. 150달러 이하의 한 병 1리터 이하를 수입을 하면요. 여러분이 면세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가 면세되고 주세, 교육세만 붙습니다. 정리하면 와인은 33%, 위스키는 93%. 이 정도가 붙어요. 93%면 엄청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세금이 한 3분의 2로 줄어드는 겁니다. 와인의 경우 33%면, 아까 1만 원짜리 와인이 1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쌉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백오십 불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는 배송료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합산 과세라고, 한 병이 들어와서 세관에 있는데 한 병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경우에는 68%를 물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 면제를 받는 거예요. FTA 협정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미국에서 유럽 와인을 사거나 유럽에서 미국 와인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FTA 적용을 받으려면 또 요건들이 있어요. FTA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넣어 달라고 업자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업자에 따라서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68%를 물게 되고요. 만약에 FTA로 관세 면제를 받으면 46%만 물게 됩니다.

 

 

◇ 이승우> 이렇게 술을 해외 직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세금 문제, 또 주류 직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그냥 돈만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검역입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자가 사용으로 수입을 하고, 이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원래 수입 신고가 다 생략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로 대부분 직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품류의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와인이 병균이 있거나, 오염됐거나, 성분이 이상한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검역을 받아야해요. 원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관세청에서는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이면 검역 없이 수입을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애초에 이 검역을 하는 게 술을 판매할까봐 그런 것이거든요.

 

 

◇ 이승우> 상태가 안 좋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보고 폐기하거나, 먹거나 하면 된다는 취지군요.

 

 

◆ 박기태> 그렇죠. 술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탈세하는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마시는 게 분명하면 검역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