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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선거 허위사실유포 처벌, 투표 영향 줄 때만? [이승우, 진보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1

 

 

선거 허위사실유포 처벌, 투표 영향 줄 때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기부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기부를 해야겠죠.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기부는 표를 사려는 매표행위 아닐까요? 한편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한다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진보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진보라 변호사(이하 진보라)> 네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어떤 사건입니까.

 

◆ 진보라> A는 후보자였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인 B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B 그리고 C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밥값은 각자 계산을 하였고, 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각자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C는 B가 모두 결재했다는 반대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B는 A 후보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C는 A 후보자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찰은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범죄 사실로 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검찰은 ‘C의 말이 맞고 그리고 A와 B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이승우> 서로 진술이 갈리면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만 가지고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진보라> 네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후보자 A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D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증거로는 진술 증거들만 있었고,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법원은 이 C의 진술과 D의 사실 확인서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진보라> 먼저 C의 경우는 C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번복을 했습니다.

 

◇ 이승우> 그랬군요.

 

◆ 진보라> 또한 법정 밖에서는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C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한 C가 후보자 A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서 진술자로서의 신용성에 의심이 간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당을 운영한 D의 경우에는 D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마치 후보자 A가 접대를 받은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법정에 불러서 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C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실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진보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보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 가중처벌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 진보라>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허위 사실은 뭡니까?

 

◆ 진보라>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하지 않고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이승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 진보라> 아무래도 투표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 부분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못 찍어주겠네. 그런 사람이면 찍어줘야지.’ 이렇게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진보라>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 허위성 인식 또는 당선 목적과 같은 고의 또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어떻습니까.

 

◆ 진보라>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표한 사실의 내용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존재하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떠한지. 또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사실의 출처나 인지 경위를 토대로 해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또는 공표 경위나 시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소명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했는지, 그런 자료가 존재하는지, 그 내용은 어땠는지, 믿을 만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요. 이 법률 관련돼서 다른 사례들도 좀 짚어주시죠.

 

◆ 진보라>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 졸업이라고 페이스북에 공표한 행위라든지, 또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SNS 댓글에 ‘A의 딸 이중국적, 부인 원정 출산 의혹’ 등으로 게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TV 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것이 공표 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1심과 2심은 공표 행위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지,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TV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상당히 위험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또 나쁜 사람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 이런 의도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잖아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진행해 보시면 그 특징,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 진보라> 선거의 경우에는 낙선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허위사실 유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자 입장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춰서 허위 진술을 한다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범죄 사건들과는 달리 진술의 의미를 두고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자가 없으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삼가고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모든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보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보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