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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모르고 받은 택배가 마약? 그래도 처벌! [이승우, 안지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5

 

모르고 받은 택배가 마약? 그래도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굳이 이런 것까지 수입 또는 직구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물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수입’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가져오신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 안지성> 서울 일대에서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거물 마약상 A씨가 체포된 사건인데요. A씨는 이제 숙소로 이용하던 강남의 한 호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는 필로폰과 대마초, ‘물뽕’으로 알려진 신종마약 GHB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A씨가 가지고 있던 마약은 무려 4,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 이승우> 최근에 우편, 화물 이렇게 해서만 600건 이상의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사건이 작년만 해도 2,300건 발생하고 있고, 마약 전체 압수량 자체가 1t을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마약 사건 얘기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정도로 마약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지성> 최근 대형 마약 사범 검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붙잡힌 마약 사범이 총 790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 안지성> 일반적으로 마약 사범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법 규정상의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분이나 생각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생약 성분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총칭합니다.

 

 

◇ 이승우> 이런 마약류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고, 또 판매해도 처벌받고, 전달해도 처벌받고. 그런 거죠?

 

 

◆ 안지성> 모든 행위를 다 처벌을 하고 있고요.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GHB는 이제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향정에 해당하는 마약류입니다. 이 향정의약품은 안전이 보장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한 마약류는 당연하게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유통할 때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목적이 이제 의존성이 높고 건강을 크게 해치는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데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마약을 사고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했다면, 이건 더욱더 가중 처벌을 받겠습니다.

 

 

◇ 이승우> 가중처벌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마약 사건에서 포인트는 마약의 ‘가액 산정’, 이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가액 산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안지성> 가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되면 일반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우리 특가법이라 불리는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량 자체도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가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돼서 법정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을 맡게 되면 그 가액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많이 검토하시고, 7년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준이죠?

 

 

◆ 안지성> 법정형이 7년 이상이 된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이승우> 마약을 해외 직구로 산다. 본인의 집 주소를 알려준다. 이런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 안지성> 마약류를 수입함에 있어서 이제 직접 수입을 주문을 하고 직접 가담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받을 주소만 자신의 집 주소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지만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이라고 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미 비행기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다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내로 송달받는 것이니까 이건 수입이라고 하지는 않고, 수수죄. 수수죄의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보면 해외에서 직구할 때,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떤 마약의 가격.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마약류에 있어서 가액 산정 어떤 기준으로 이뤄집니까?

 

 

◆ 안지성> 네 통상 마약류 같은 경우는 1회분, 소매, 중간 도매, 도매 등 유통 단계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다 다릅니다.

 

 

◇ 이승우> 유통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 안지성> 근데 그게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비교적 ‘단가가 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마약류 가액을 산정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 검사는 이제 ‘비싼 소매가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 이승우>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죠?

 

 

◆ 안지성>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 격에 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투고 있고, 이런 기준이 사실 적정한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 이승우> 통상의 거래 가격. 사실은 좀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 안지성> 네 그렇죠.

 

 

◇ 이승우> 마약 사범들은 보통 ‘본인은 전달책에 불과했다.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게 됩니까?

 

 

◆ 안지성>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하셨지만, 마약 사범들이 검거가 되면 제일 많이 항변을 하는 게 경찰한테든 우리한테든 얘기를 하는 게, ‘나 택배 안에 들어 있는 게 마약인 줄 몰랐어요.’ 아니면 ‘택배 안에 들어있는 게 비교적 처벌이 약한 대마초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LSD나 필로폰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마약류 범죄도 고의범을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은 다 필요하고요, 당연히 따라서 마약류의 종류, 어떤 게 들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마약류의 종류라든가 수량까지도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긴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정황 자료로 등장하는 금액, 또는 양. 여러 가지 자료들에 따라서는 진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네요.

 

 

◆ 안지성> 이제 마약 들어오는 게 그냥 쉽게 물건 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물적 증거를,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것부터 확보를 합니다.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겠죠.

 

 

◇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유통할 때 마약 관련된 법은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 수출입 자체는 그 가액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가액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오백만 원 이상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소지하고 그냥 세관 통과하는 건데, 그냥 직구하는 건데.’ 그것도 다 마약 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되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실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마약 관련 사건 다뤄봤는데요. 어쩌다가 마약을 발견하거나 손을 대게 됐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지성> 일단은 마약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투약이라든가 흡입을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른바 데이트 약물이라고 그래서 누군가 몰래 술에 약물을 탄다거나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까지 모두 처벌한다고 하면 너무나 가혹하고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내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혐의를 벗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죠. 마약을 발견했을 때 사실 갖고 다니기만 해도 소지죄가 되니까, 그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서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고해서 억울한 누명 당하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같이 했습니다.

 

 

◆ 안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