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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상황에 따른 개인 회생 방법? [이승우, 윤진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7

 

 

 

 

상황에 따른 개인 회생 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는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워크아웃. 이렇게 세 가지 사회적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 집중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개인 회생 절차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윤진일> 결국 자기가 꾼 돈을 다 못 갚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건데요. 지급불능 상태가 됐거나 조만간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하는 건데 그런 채무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상관없는데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채무가 제한이 있는 게 10억 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승우> 일반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진일> 만약 담보부 채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빚을 꾸는 거. 그런 경우에는 15억 원까지. 그런데 담보부 채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지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 회생이라 해서 이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채권자들이 집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법원이 바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 이승우> 직권면책이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반회생 가면 협의면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윤진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처분 권한을 다 이전해 버려요. 채무자는 노터치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채무자가 다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거죠. 3년이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변제액이 있잖아요. 그럼 총 63번을 변제하든 60번을 변제하든 해야 할 텐데 변제금 총액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이승우>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겠네요.

 

 

◆ 윤진일>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이승우> 그럼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변제금액이 엄청 커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실제로 그것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제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까?

 

 

◆ 윤진일> 그렇죠. 만약 지금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다고 하면 지금 팔기는 아까우니까 1년이나 2년까지 가능할 텐데 나중에 팔아서 갚겠다는 변제 계획 플랜을 짤 수가 있죠.

 

 

◇ 이승우> 그것도 3년에서 5년 안에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에 들어와야 하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자기 건 아니지만 가족이 갖고 있는. 이것이 개인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 윤진일> 원칙적으로는 영향이 없고 없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명의면 그 사람 재산으로 통상 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회생 위원이라는 분들이 선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요. 조사하다가보면 명의는 자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 신탁이라 하죠. 이름만 자식 이름으로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재산 같다, 그러거나 최근에 명의가 변경됐어요.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명의를 배우자나 부모님 앞으로 해 두면 의심이 되겠죠. 그런 경우 조사를 해서 채무자 재산이다, 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 이승우>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공동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나요?

 

 

◆ 윤진일> 그게 종내에는 다 그렇게 해 왔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부부 별산제라 해서 부부도 원래는 다 각자 재산 자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그런 걸 없앴어요. 그래서 부인권이라 그러거든요. 막판에 처분하는 거를 부인한다, 처분한 행위를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인권의 대상이라든지 명의신탁된 재산 같은 거 외에는 배우자 명의를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그걸 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 이승우> 법적 구속력이 아직 없군요.

 

 

◆ 윤진일>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는 준칙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군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생 절차도 그냥 같이 멈추는 겁니까.

 

 

 

◆ 윤진일> 소득이 끊기면, 만약에 단기간에 끊기면 문제없겠죠.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법원에서 막 폐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먼저 예고도 해줘요. 이렇게 계속 안 내시면 폐지됩니다, 라고. 일정 기간 가능한데 이게 도저히 길어져가지고 계속 못 갚겠다는 상황이 오면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 이승우>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 윤진일> 기간도 그렇고 금액 조정도 되고요 만약에 가족이 누구 하나 불치병에 걸렸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도 줄이든가 기간을 늘리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 이승우>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다시 회생 절차 처음에 인가 받을 때처럼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 윤진일> 채권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렇다는데 해줘도 됩니까. 이의가 없으면 해 주죠.

 

 

◇ 이승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재량으로 해줄 수가 있나요.

 

 

◆ 윤진일> 그렇죠. 채권자들은 항상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정이 너무 딱하면 법원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조정조차도 힘들다. 이 사람은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 면책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지만 바로 지금 면책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갚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당시에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1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갚은 변제금이 1억은 넘어야 돼요. 특별 면책이 가능하려면. 그런 제한이 있는데 아까 1억을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지 재산이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한 1, 2년이면 갚으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특별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여러 가지 법원의 고려 사항들이 있군요. 급여 소득자가 아닌 개인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 윤진일> 예,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다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액보다 적고 또 5년간 변제하는 가용소득 합계 금액이 본인 재산의 합계액보다 많게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변제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것 만큼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변제하는 3년에서 5년 안에 다 변제를 해줘야 된다, 라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개인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 한 번 다시 모셔서 실제 사례와 관련된 적용 사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진일>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