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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루나, 테라 수사 가능할까? [이승우, 김정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루나, 테라 수사 가능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금융, 증권, NFT, NPL 어렵죠. 증권범죄, 조세범죄 구조도 복잡하고, 법 위반을 밝혀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김정웅입니다.

 

 

◇ 이승우> 먼저 이번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김정웅> 이번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보 등의 전문 인력 40명이 협력하는 전문 수사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혁을 보면 금융조사부에서 시작되어 2014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가 위력을 떨치기도 했었으나 2020년 초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합수단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 이승우> 부활한 합수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정웅> 네 이번에 부활한 합수단은 부장검사급 단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검사와 전체 4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향후 인력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신문 기사 상으로는 100명까지도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최근에 터진 루나 테라 코인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활하게 됐던 수사단이 이번 사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 김정웅> 루나 테라 사안을 언급하기 전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요. 라임자산운용 사건입니다. 한때 설정액이 5조 원을 넘어서는 국내 최고 금액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혔지만, 투자했던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총 1조 6천억, 그리고 개인 피해자 4천여 명과 법인 피해자 581개의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 이승우> 라임자산운용 관련된 문제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기도 했고, 또 투자했던 기업 자체가 상장 기업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사모채권 매수. 또 해외 해당 자금 관련해서 조달받은 비상장사의 부실.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지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부실 채권 매입과 관련된 부정 방식, 연계거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 법인 자체로도 581개 또 개인으로 봐도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김정웅>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부활한 수사단이 루나, 테라 코인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수사단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승우> 지난 폐지된 2년 동안 누적돼서 처리되지 못했던 금융범죄 사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정웅> 그 건수로는 2~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 인력만으로 밀린 사건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현재까지 금융 범죄,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 김정웅>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접근만 가능할 텐데요. 우리나라 금융규제 감독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만들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범죄의 수사와 관리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진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아래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금융범죄 수사를 협력하는 조직으로 경찰과 검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금융범죄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조직으로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일률적으로 조사와 그리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 김정웅> 현재 감사원은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드러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단의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승우>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동수사단의 칼날이 혹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정웅>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직 수사 중이고 감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이승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이 일부 연결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웅>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거래소의 상장사 관리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그 ‘상장기업들의 내부자 거래. 또 고소고발, 첩보, 이첩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2~300건 정도 되는 첩보 또는 수사 사건이 쌓여있다.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요?

 

 

◆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역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이 부분도 수사단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50명이 안 되는 수사단의 인력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은 누적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정웅>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보강 문제라든가 이 부분도 예상되고 있고, 역시 향후에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립하면서 조직적 사기 범죄, 증권금융범죄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들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그래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사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검사 구형도 상향 조정하고 범죄 수익 자체가 적극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범죄 수사,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정웅> 이전과 비교하면 우선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등의 각 규정을 준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