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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안전하고 깔끔하게 '환승이직' 하는 법 [이승우,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2

 

 

 

 

안전하고 깔끔하게 '환승이직' 하는 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과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으시죠.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 김낙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은 형사적인 이슈도 많지만, 민사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직원 1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회계, 구매업무, 무역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보유 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특히 채무자는 남다른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회사의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의 비즈니스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채무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 회사의 매출 상당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는 절대적이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던 중 채무자는 최근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와 동시에 채권자 회사의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해외 비즈니스가 중단되었고, 채권자 회사의 매출이 급락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회사의 매출 감소 원인을, 채무자가 회사의 거래처 정보나 영업정보, 부품정보를 갖고 나가서 동종업을 창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거래처나 영업정보, 부품정보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전제하에 채무자가 중요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그리고 동종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 이승우> 회사 측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채무자의 사퇴 후에 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를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김낙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인가요?

 

 

◆ 김낙의> 네, 맞습니다. 영업비밀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퇴사 후 협력회사에 부품견적을 문의한 사실은 있어 채권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겠지만, 채권자 회사가 가 주장하는 거래방법, 거래처 및 영업정보, 부품리스트 등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채권자의 고유한 지식 내지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근무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는 보았지만,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가 내지 보수가 지급된 점이 없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과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일단 퇴사한 근로자인 채무자와 회사 사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가, 보수를 준 것이 전혀 없어서 무효라고 봤다는 것이군요.

 

 

◆ 김낙의> 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약정이 유효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럼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죠.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김낙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기업은 신속하게 방어하여 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 발생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법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1~2주 안에 결론이 아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무자는 차후에 사정변경의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는 1990~2000년대 들어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법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기술 공개’로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종래의 특허권 제도’를 크게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전직 자유’를 사실상 소멸시켜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장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입법적으로 충돌할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할 것 같아요. 약정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주시죠.

 

 

◆ 김낙의>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관련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퇴사 이후 그와 같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은 당연히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퇴직한 근로자로서는 선택사항이 한정된 가운데 결국 동종업에 종사하고, 따라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공정한 방식을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은 잠정적인 임시조치이지만,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금지기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금지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가 승소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로서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하여 제재상태에 놓이므로 법원결정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및 경업금지가 처분 신청 사건들은 그 법리가 쉽지 않고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채권자이든, 신청을 당하는 채무자이든 충분히 검토하고 소송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 이승우> 예상치 못하게 기각되는 경우나, 예상치 못하게 인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당히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낙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