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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 가치 인정 범위는?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 증거 가치 인정 범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 아주 매력적이지요.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몸상태로 확인하는 접근 방법의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수연 변호사(이하 강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부터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강수연> 올해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해당 선거의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허위사실의 내용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3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교수로 지목된 자는 현재 전북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귀재 교수로, 목격자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교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번복해 왔고,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우>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에 사용할 정도면, 그 신뢰도가 높아야 할 텐데요. 현재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 강수연> 예능·오락 프로에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거짓말 탐지기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장비입니다. 친숙한 것과 별개로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 변화 탐지를 통해 거짓과 참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를 탐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못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중반에는 고유정의 현남편이었던 A씨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뒤늦게 A씨에게서 고유정이 사용한 수면유도제 성분을 확인하고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반에 A씨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의 사망원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우> 그럼, 실제 재판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검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 강수연> 우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춰야 하는데, 증거능력이란 ‘판사가 봐도 된다. 테이블 위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증거라는 형식적 판단’을 의미하고, 증명력이란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증명력을 따지기 전에 증거능력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이고, 판례는 두 개념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즉 증명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는 증거의 형식 요건을 통과해야 증거의 실질적인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에 대해 판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정황증거라 함은 범죄 사실 인정의 직접 증거가 아닌 신뢰도 평가의 보조 증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 시 피검사자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판단기준을 정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 판단기준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서 교육감 허위사실공표 사안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강수연> 앞서 언급한 사안의 서 교육감과 전북대 이 교수의 경우, 9년 전 사건이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으로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3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거짓 반응, 진실 반응, 판정 불능.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 피검사자의 ‘초기 면담’과 ‘신체 반응’ 측정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신체 반응이 ‘진실’과 ‘거짓’에 의하여 나오는 것인지, 질문의 심각성, 장소와 상황이 주는 긴장감의 고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분위기 조성에는 분명히 검사자의 질문관리 및 장치 관리 능력 등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운용 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검사자의 의도에 따른 조작 가능성 또는 오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랑하지만,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의심하고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상태로 수십 년이 경과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제 수사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강수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 부동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관에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반드시 피의자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분명히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강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