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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위자료…그 적정선은?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3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위자료... 그 적정선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위자료, 정신적 손해 배상’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형사처벌에 가까운가, 물질적 피해배상에 가까운가? 그리고 현재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현실화 할 것인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의료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위자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손해보상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문제를 살펴보는 거죠?

 

 

◆ 신명철> ‘위자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이혼할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위자료란 민사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성격과 달리, 형벌과 같은 동일 동종 불법의 예방, 위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며, 일종의 사회방위이론의 확장이라고도 학계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때 계약에 따른 책임과 반사회성에 따른 가장 강력한 책임인 형사책임이 있는데, 그 계약책임과 형사책임의 완충으로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반사회성의 개념에서 보면, 계약에 따른 책임에서 물적 불법행위 배상책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형사책임 순서로 반사회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여겨지므로, 물적배상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개별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기준 금액’을 역사적으로 쭉 한번 짚어주시죠.

 

 

◆ 신명철> ‘일단 여기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사망한 사건에서 상한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법원이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991년 이전까지는 2000만 원이었다가, 1991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결과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 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결과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07년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산재 실무연구회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80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억 원까지 증액됩니다.

 

 

◇ 이승우>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위자료 금액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죠?

 

 

◆ 신명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논란이 된 2016년에는 위자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2016년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 인정액이 현실이나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자료를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2,000만 원에서 2015년 1억까지 꾸준히 상향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신명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를 했고요. 2016년 9월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하고 2017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 일반 손해배상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 상한 1억 유지를 하되,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고통, 아동, 미성년자 등인 경우 2억까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형재난사고 2억 원, 가중사유가 있으면 4억 원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 즉 기업이 영리추구 과정에 피해 입힌 경우에는 3억 원, 가중사유 있으면 6억 원까지 가능 등의 기준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재난이나 영리적 불법행위는 기업이 지는 책임이므로 기업에 대해서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 손해배상은 여전히 1억 원 상향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이나 의료소송의 경우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의 저액화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위자료 선고가 나고 있는지 살펴보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신명철>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없고 법원이 제반 사정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건에 의하면, 모니터링 소홀로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 환자에 대하여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 진행 되었습니다. 한 법원은 의사 책임 40% 인정하여 1억 원 기준 4000만 원, 다른 법원은 의사 책임 60% 인정하여 6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식물인간 까지는 아니나 신체기능을 식물인간 수준으로 상실한 사건에 책임제한이 50%임에도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 사건이어도 위자료 액수 다르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의료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이 없어도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기왕질환 있는 환자라는 점 때문에 책임을 제한해주는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판결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제한해주기 때문에 1억 원이 상한이라도 1억 원 판결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타인의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에 무관하게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갖는 반사회성, 위법성 크기에 따라 비례적 가중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의 개정으로 법원은 위자료 판결의 상세 인정 이유의 법리 설시를 통하여 사회 전반이 위자료 가중, 감경, 인정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들을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의료사고’와 관련된 위자료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많은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을 다루다보면, 위자료가 1억 이하로 선고되는 사건이 많아 ‘사람의 목숨값이 고작 몇 천만 원인 것인가?’, ‘그것으로 죽은 자와 남은 자의 정신적 고통이 보상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만이 유일한 손해배상인데,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기는 불가능한 경우 많고요. 실무에서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에 불만족하거나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상승분과 피해자의 현실적 배상 등 관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상한의 상승에 대해 재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