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공무원이 될 사람 혹은 그 가족에게 "성의 표시"하면 '범죄’ [이승우, 김나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2

 

 

 

 

공무원이 될 사람 혹은 그 가족에게 '성의 표시' 하면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뇌물’ 관련 사건입니다. 행정상 인허가권,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언제나 뇌물죄의 성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범죄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나연 변호사(이하 김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정치권에서 이 주제가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 김나연> 최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이 대표는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의 종합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을 통해 성남FC에 후원금이라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죠. 최근 판결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 김나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청탁의 내용은,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김모 씨 지인의 승진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지인의 승진이라는 혜택을 준 것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우> 그럼 법률 내용을 살펴보죠. ‘제3자 뇌물공여’에서 ‘뇌물’을 법률에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 김나연> 뇌물죄 처벌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법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뇌물’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뇌물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3조에서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뇌물을 공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뇌물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뇌물을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형사법적으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 김나연> 네, 맞습니다. 또한, 실제로 받거나 주지 않아도,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주기로 약속만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어도 요구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뇌물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선 현재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 김나연> 뇌물죄의 기본 요건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0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하여 일명 ‘제3자뇌물제공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약속받았다면, 실제로 그 뇌물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대상이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직무 행위를 한낱 ‘매수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뇌물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나연> 사실 뇌물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없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뇌물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는 입장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높다면 특별법에 의해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가중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형은 크게 선고될 수 있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액을 따지다보니, 특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 김나연> 네, 맞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거나 혹은 이미 퇴직한 후인 상태여도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미리 청탁과 그 대가를 받아도 안 되고, 혹은 재직 중 청탁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 후 대가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아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그 가족이 받는 것도, 경제공동체로서 공무원 본인과 동일시 된다고 판단될 수 있어 안 됩니다. 뇌물인 것을 알면서 대신 전달해주는 것도 안 됩니다. 꼭 물건이나 돈이 아니어도 뇌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혹은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사적인 선물이니 받아도 되지 않나?’ 혹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작은 성의 표시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뇌물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닌지, 항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법 규정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규정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죠. 의제 조항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가 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