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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롤(L.O.L.)‘ 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청소년들과 군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롤드컵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패드립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들과 아주 밀접한 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군인범죄, 소년범죄, 디지털성범죄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주실 건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 배슬찬 >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가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해당 범죄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채팅 앱이나 게임 등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상호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증가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음란 메시지나 사진, 영상들을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 배슬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통매음죄가 되는 조건이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 배슬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나 사진, 영상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감정은,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정은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승우 >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배슬찬 >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패드립의 경우, 게임 도중에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원 판례 중에는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욕설 수위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변호사님이 직접 맡았던 사건 가져오셨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 배슬찬 > 최근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중에는,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채팅 어플상에서 나눈 대화가 문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대 여성에게 “나 되게 잘한다.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 여성이 이 메시지를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서 신고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너랑 하고 싶다”는 이러한 문구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 이승우 > 지금까지 내용만 봐서는 남성의 채팅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 배슬찬 > 하지만 저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 해당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서로 나눈 대화나, 대화를 나눈 배경 등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이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눈 채팅 앱은,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는 앱이기도 했고, 남성이 여성과 나눈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로 성적인 얘기를 편하게 나눴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지는 채팅 앱의 특성, 메시지의 수위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통매음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배슬찬 >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장 혹은 진정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화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12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어야 혐의를 부인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쪽으로 변론을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혼자 결정할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 이승우 > 오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슬찬 >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믿고, 채팅 앱이나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가 남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들을 보내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채팅 앱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채팅 앱이나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의미의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배슬찬 > 네, 여기까지 배슬찬 변호사였습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