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니다! [이승우, 박세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7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집시법 위반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관한 법률 위반죄를 줄여서 집시법 위반죄, 집시법 위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죄와 관련된 내용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안녕하세요.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또 거기에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집회의 자유, 어떤 내용들로 규정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세미>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위 집시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집시법 제1조에서는 적합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들 보도되면서 집회, 시위, 이런 용어들이 막 섞여 나오는데요. 두 용어가 다른 겁니까?

 

 

 

◆ 박세미> 네 다릅니다. 집회란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하거나 위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와 시위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집회나 시위 참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더불어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집단적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그런데 지금 내용 보면 집회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 2인 이상 또는 다수, 이렇게 돼 있어서, 1인 시위,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인데, 1인 시위는 그러면 이게 법으로 집시법 적용을 안 받는 부분입니까?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금지가 안 되나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1인 시위는 전혀 금지가 안 되나요?

 

 

 

◆ 박세미> 1인 시위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한 사람씩 릴레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 이승우> 장소적 제한은 어떻습니까?

 

 

 

◆ 박세미> 대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는 허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헌법에 나오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돼서 법률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법이 제한하고 있습니까?

 

 

 

◆ 박세미> 집회의 자유도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전시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때,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질서를 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복리, 간절한 공익 요청이 있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야만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승우> 과잉금지 원칙은 뭡니까?

 

 

 

◆ 박세미> 과잉금지 원칙이란 그 공익적 목적이 정당해야하며,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장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치매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특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현재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 박세미> 그렇습니다. 한편 집시법에서는 제5조, 제11조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과 관련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익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국가 기능 보호를 위하여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그리고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저란,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고, 공관이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이라는 뜻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곳의 집회는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해당되는가, 이 점에 대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사저란, ‘고관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개인의 저택’이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 외에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사저로 이르기도 하지만, 개인의 저택이라는 의미에서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저택도 사저로 이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의 경우 집시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m 이내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대통령의 관저 아닌 자택 인근에서도 집회 또는 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은 소음을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자택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서 고성, 욕설, 이런 게 섞인 상태로 집회 시위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욕설 집회를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은 아직 없나요?

 

 

 

◆ 박세미> 네 아직 없습니다. 욕설 집회나 소음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모욕죄로 별도 문제가 되거나 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이 분리됐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집무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시위, 이게 적법한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세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일부 구간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용산경찰서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군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금지 통고에 반발하여 집회 신고 단체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다며 잇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나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유하고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현행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시위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 집회 결사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이유로는 국내외 안보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폭넓게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외 안보의 상태, 국내외의 안보 상태가 취약해지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도 매우 수축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 현직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벌어진 집회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해도 이 집회에 격화되면 처벌 대상 될 수가 있는 거죠?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현행 집시법 상으로 허용되는 집회나 시위이더라도 집회나 시위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세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