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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억울한 학교폭력 처분, 불복과 시정 절차는? [이승우, 안성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억울한 학교폭력 처분, 불복과 시정 절차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잘못된 사실인정, 부당한 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리와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셨죠?

 

 

◆ 안성훈>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 이승우> 학교폭력도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이잖아요?

 

 

◆ 안성훈> 네, 맞습니다.

 

 

◇ 이승우> 한 주간 학교폭력 주제 시리즈로 진행 중인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이를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주시는 거죠?

 

 

◆ 안성훈> 네. 공권력의 작용이 우리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때 우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즉, 학폭위 결정에 따른 교육장의 처분은 공권력이 학교폭력 관계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고 이것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별도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심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이나 모두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공신력이 있는 행정심판으로 불복수단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의 시정절차이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사법적 절차인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진행이 빠르고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 않은 사안은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행정소송의 진행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취하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결정된 학폭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신이 받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인 거죠?

 

 

◆ 안성훈> 주로 그런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학폭처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구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란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잘못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학폭위의 구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면서 기본적인 절차적 하자는 많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꼭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실체적 하자’는 무엇인가요?

 

 

◆ 안성훈> ‘실체적 하자’란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다거나 법리가 잘못 해석·적용되었다거나 비례원칙에 반해 너무 과도 또는 과소하다는 등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린 적도 없는 학생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든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한다든지, 가벼운 폭행에 대해서 전학, 퇴학과 같은 과한 조치를 내리거나 심한 성적 비위에 대하여 단순히 서면사과만을 하는 등의 경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사건을 통해 학폭처분 불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 안성훈> 두 가지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내동생 고치”사건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재심절차를 거쳐 소송까지 한 사례로, 비례원칙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자기 남동생 성기가 찍힌 나체사진 1장을 “내 동생 고치”라는 말과 함께 전송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학교장이었습니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없음’의 판정점수를 주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매우 높음’으로, 화해정도는 ‘보통’으로 평가해서 2점으로 평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인 ‘서면사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남학생은 이후에도 또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남학생은 피해학생 번호를 지우고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고 피해학생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고, 피해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를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은 ‘없음’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낮음’으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는 ‘높음’으로, 화해정도는 ‘낮음’으로 평가해 5점으로 평가해서 그에 해당하는 ‘교내봉사’ 처분과 필요시 부과할 수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강한 처분인 제8호의 전학조치를 요구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조치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처분이 나름 상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학생 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 쪽에서 전학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안성훈> 둘째는 “사귀던 사이였다” 사건입니다. 법리적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피해학생과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화장실에서, 야외공연장 화장실에서 1번씩 성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피해학생의 데이트 요청을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는 성폭력을 인정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벌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가 있어야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학폭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에게 장래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 성행위가 있었던 당일 저녁에 피해학생이 커플링과 커플시게 사진 등 SNS올릴 사진을 못 찍었다며 아쉬워하는 메시지나 계속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성행위 이후 가해학생의 연락회피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학생의 성행위 및 성적 접촉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가해학생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상 학폭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귀었다가 헤어질 수는 있는데, 헤어지다가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러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오늘 ‘학폭처분에 대한 불복’ 관련해서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려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안성훈> 학폭처분은 가해학생에게나 피해학생에게나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는 그 사안을 깊이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적정하게 확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정한 불복절차를 선택해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