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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예쁜 내 자녀 사진 올렸다간 셰어런팅으로 소송 당해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2

 

예쁜 내 자녀 사진 올렸다간 셰어런팅으로 소송 당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셰어런팅’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담은 원하지 않는 영상과 사진들이 사방에서 검색에 노출된다면 정말 싫으실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른바 ‘셰여런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셰어런팅’이 도대체 뭡니까?

 

 

◆ 박다솜>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단어인 Parenting의 합성어입니다.

 

 

◇ 이승우> 생활 양육 상황을 공개해서 공유한다, 이런 뜻이군요.

 

 

◆ 박다솜> 아동 권리 전문가들은 셰어런팅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만큼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 이승우> 저도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락그룹 ‘너바나’의 ‘네버 마인드’라는 앨범, 굉장히 유명했던 그 표지에 아기 사진이 있거든요. 물속에 빠져 있는 헤엄치는 아기 사진이요. 그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건이 그리고 또 기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 박다솜> 당시 사건에서 스펜서 엘든은 1991년 너바나의 앨범 ‘네버 마인드’의 표지에 자신이 생후 4개월 때 찍은 알몸 사진이 실렸고, 이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너바나 멤버들을 비롯한 15명을 상대로 각각 최소 한화 약 1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승우> 15명한테 각각 1억 7500만 원이군요.

 

 

◆ 박다솜> 당시 피고소인들은 이에 맞서서 엘든은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내세우고 유명인 행세를 하면서 이득을 누렸다는 점에서 결코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엘든에게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반영해서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엘든 측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셰어런팅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우리 정부도 아동 청소년의 개인 정보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죠.

 

 

◆ 박다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정부는 아동 청소년 본인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우> 현재는 법안이 없는 거네요.

 

 

◆ 박다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면 사실상 삭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부모가 자녀의 허락 없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만 하면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할 법안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 정보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승우> 그럼 변호사님 오늘 준비하신 사건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 박다솜> 오늘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요. 2016년 10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당시 13세였던 대런 랜달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약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신이 아기일 때 나체인 상태로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려놓는 등 연출해서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지금 현재 소송을 한 시점이 13세라는 건가요?

 

 

◆ 박다솜> 당시 13세였을 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전화 연결로 출연했던 랜달이 ‘부모가 올린 사진들은 나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들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법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자기의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송 진행자가 부모가 단지 당신이 귀여워서 사진을 올린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랜달은 ‘그건 부모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사진을 올린 행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이 자신이 지난 여름에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렇게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이 고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10년의 굴욕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아기였을 때 올린 사진으로 부모 상대로 합의금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문제될 수 있는 법률. 무엇이 있을까요.

 

 

◆ 박다솜> 먼저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형법 제305조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의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16세를 기점으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또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권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해외 사례를 좀 더 좀 살펴볼까요. 셰어런팅으로 피해 보면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 박다솜> 실제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본인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할 경우에 최대 징역 1년, 그리고 한화 약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올리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한화 약 2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아직 셰어런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도 금방 성장해서 사춘기 청소년이 됩니다. 자녀 친구들, 또 모르는 제3자가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체 사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진들, 영상 자료를 찾아보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될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인격적 침해에 대해서 우리 법이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셰어런팅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셰어런팅 법적으로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점 더 주의하면 좋을까요?

 

 

◆ 박다솜> 호주 사이버 안전위원회는 소아 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무려 절반이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의도와는 달리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나 영상이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다솜>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