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영화보다 리얼 현실 속 '공조' 적색 수배 요청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0

 

영화보다 리얼 현실 속  '공조' 적색 수배 요청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쌍방울그룹 회장’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 쌍방울그룹 전, 현직 회장 관련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쉽게 범죄와 범죄자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범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형사 사법의 효율적인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회장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 신명철>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간에 자금교환이 잦고, 일부 액수가 불투명하게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게 되어서 2021년 6월경부터 특정경제범죄 횡령죄, 배임죄 혐의로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그룹의 회장은 첫 압수수색 있기 직전인 6월 초쯤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고요. 위 수사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초안 등을 쌍방울 임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 및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이승우> 네, 이번 달 초에 다른 사건이긴 한데. 전 광주시의원에게 적색 수배가 내려지기도 했죠. 어떤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까?

 

 

◆ 신명철> 전직 광주시의원에게 청탁성 금품을 받아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광주시의원이 있었는데요, 이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와 여권 무효 조치도 내려졌는데, 여권을 무효화하기 전에 여권 자진 반납 기간을 주었지만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시의원 시절에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서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중입니다.

 

 

◇ 이승우> 적색 수배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인터폴’이라는 단어인데, 인터폴이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주세요.

 

 

◆ 신명철> 인터폴 생각하면, 직접 총을 들고 뛰면서 세계 범죄자를 쫒아다니는 이미지가 있죠. 인터폴이란 국제기구로서 회원 국가 간에 정보교환이나 신원학인, 수사공조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경찰기구입니다. 인터폴에서 ‘국제수배’가 아주 중요하고요, 국제수배라는 것은 국외도피사범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대p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수배입니다. 수배등급은 총 8개가 있고 ‘색깔’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 주황색, 보라색, 유엔안보리 특별수배(하늘색)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적색 등급은 최고 등급의 수배 등급이고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신병인도가 요구되는 자의 소재 특정 및 체포를 위한 등급입니다. 보통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내려지는 등급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게 적색 수배가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명철>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회원국 경찰이 우리나라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배자 신변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색 수배 요청 기준도 영장이 나왔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최근에는 5억원으로 하향) 기타 중요사범의 경우 요청 가능하게 되는데요. 회원국 비행기, 선박, 검문 등에서 신원 확인될 경우 일단 구금 조치하고, 다음 절차는 해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인도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국이 협조하여 강제추방절차를 이용해서 회원국으로 소환하기도 합니다.

 

 

◇ 이승우> 강제추방절차를 이용하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다.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 요청과 함께 ‘여권 무효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법무부가 아니고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여권 발급 자체가 외교부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권 무효화를 시키기 위해 외교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 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바로 무효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납결정 통보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통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법 시행령에서 공시송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시송달 제도 후에는 여권법 제13조에 따라서 여권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무효화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 공유되고, 체류국에서 검문 등으로 신원 확인할 때 여권을 사용이 확인될 경우, 체류국의 출입국관리 절차에 따라 거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인터폴 수배가 되어 있지 않고 무효화 조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효 여권을 사용한다고 바로 소환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자기간이 남아있다면, 체류국의 판단에 따라 비자기간까지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네, 반납명령 자체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니까 직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못 받는다든지, 본인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반납 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조항을, 변호사님이 초안을 만드셨다고요?

 

 

◆ 신명철> 네, 사실은 이 전에 여권법 제12조에 여권 무효 절차가 되어있는데요. 그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하며 개정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때 제가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어 개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영장 발부 되었을 경우에 여권 무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현재 여권법 제12조에서는 영장 발부에 따라 여권 무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해당 조치가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하게 되니까, 혼란을 야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적색 수배는 요청 국가에서 수배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유효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적색 수배 기능은 '각국 경찰권의 법령에 따른 수배, 범죄인의 인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적법한 조치를 목적으로 수배자의 위치 및 구금, 체포 또는 이동 제한입니다. 따라서 적색 수배를 받게 되면, 수배자는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체류국의 형사법 절차에 따라 호텔 및 주거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폴 국제수배’와 ‘여권 무효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조사 중이거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 수배로 외국에서의 계속적 체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제기된 국내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권 무효화 조치의 경우 외국에서의 신분증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엄격한 절차 하에 시행되고, 거주지가 외국인데 자신도 모르게 국내에서 고소에 휘말린 경우 억울하게 여권 무효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 절차 및 요건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아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