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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다 내 잘못이오'가 교통범죄의 해결책? [이승우, 김한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5

 

 

'다 내 잘못이오'가 교통범죄의 해결책?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지난달에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정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퇴근, 업무 해결,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법 제도 변경.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은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사건들을 자주 담당하시죠?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많은 사건을 다뤄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이제는 폐가망신 각오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김한울>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앞으로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비롯한 몇몇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사고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실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몇몇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오롯이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교통범죄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결국은 해당되는 사건 관련돼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안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정도의 부담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중대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 자체를 전액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건데 최대로 얼마까지 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김한울> 개정된 현행 법령상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였는데,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대인 피해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의 경우에는 한 건당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운전자에게 구상권, 즉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돈을 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좀 달라.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개정 전에는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 이승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운전자한테 원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그 구상권을 법으로 막아놨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한울> 또 주의하실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한도가 언제나 개인의 경우 1억 5천만 원, 대물의 경우 2천만 원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해서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한울>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속한 법무법인이 수원 지역에서 수행했던 교통범죄 사건을 한 건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분이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시면서 차선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에 충돌하게 되는데요.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분은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 이승우> 속칭 우리가 ‘뺑소니 사건 발생됐다’라고 기소가 된 건데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한울> 일단은 이 의뢰인분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잘못이 있다 하면서 도주치상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뢰인 분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항소 제기하려던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판결문을 보니까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딱 2주짜리, 2주의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상대 차량 수리비도 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한번 무죄를 주장해 볼 만했는데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처나 아니면 약간 신체상 불편함, 이 정도에 그친다고 볼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서 무죄를 한번 주장해 봤는데 법원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주하는 자체는 굉장히 도의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판단을 해서 판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우> 뺑소니와 관련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이전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사건 한 건당 대인은 300만 원까지, 대물은 100만 원까지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으셨다면 사고부담금 때문에 사실상 보험 가입이 무의미해질 수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 이승우> 그럼 오늘 방송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뺑소니 사고, 사람이 다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성 요건, 이것도 부담금 관련된 보험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까?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그리고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사고후미조치죄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는 도주 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이승우> 사고후미조치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런 얘기고. 더해서 가중처벌되는 도주 치사상죄는 사고후미조치 더해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 김한울>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법적으로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회 생활상의 시간, 에너지 효율성을 도모하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동차는 인간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기계 장치라서 우리가 대인·대물 사고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죠. 동일한 유형의 자동차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보험료라는 돈을 모아서 그 중 구성원 일부가 이야기하는 동일 유형의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 이른바 공동으로 보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 발생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를 만들고 해결해야 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리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자동차배상보험법으로 규율하게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함께 뺑소니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교통범죄 관련해서 변호사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법적 조언을 좀 한 마디 해주시죠.

 

 

◆ 김한울> 제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면 교통범죄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께서 오로지 빠르게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자세는 더욱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찰나의 잘못으로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모두 떠안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